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주의하세요
- 생활 Tip
- 2020. 4. 6. 21:41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대가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계약직, 시간제 그리고 정규직 등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잘 지키지 않는 사용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작은 사업장의 경우,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 부과되는 벌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근로자가 이에 대해 모르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는 최저기준의 근로조건조차 혜택을 받지 못하며, 또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면서 미작성 시 벌금에 대한 것을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고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포함 내용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는 임금, 연차, 휴일,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각 항목에 대한 최저기준을 꼭 지켜야 합니다. 만일 최저기준을 지키지 않는 근로계약서 작성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업주와 근로자의 정확한 명시, 근무장소, 근로개시일, 업무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계약을 해야 하고, 꼭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것이 밝혀지면 근로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및 과태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는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모든 근로자에 대해 똑같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통상 근로자의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금형의 경우에는 벌금이 30만 원이 부과되더라도 전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벌금형이 결코 가벼운 처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벌금을 전부 내더라도 직원에게 제공하지 못한 각종 보수, 시간 외 수당 및 주휴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만 내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은 오히려 위험하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둘 다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하루만 일하고 일부러 해고당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합의를 유도하여 얼마 정도 챙기려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뿐 아니라 인사노무 관리에서 위험한 요소를 없애는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각각의 사업장에 맞는 상황을 법률에 근거하여 검토하고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교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근로와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을 토대로 고용주와 협의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계약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고용기간 중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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