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및 실수령액 얼마일까요(feat. 주휴수당)
- 금융 및 경제
- 2019. 12. 18. 12:00
취업에서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얼마의 연봉을 받는가인데요. 2020년 내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저 시급이 상승하여 최저 임금도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2019년 대비 2.87% 상승에 그쳤지만 최저 임금이 상승하여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은 분명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최저임금이란 무엇일까요?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게 되고, 사용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인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보장되면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되면서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개인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근로자의 사기를 올리고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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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은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 중에 역대 세 번째로 낮다고 합니다. 2020년 최저 임금은 2019년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입니다. 따라서 2020년 월 최저임금은 주5일동안 8시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8,590원 × 209시간(통상임금) = 1,795,310원
8,590원은 최저 시급이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 시간인 40시간을 모두 지켜야 1,795,310원의 월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월급에는 주당 유급주휴인 8시간의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계산된 최저 월급은 세전 월급으로 179만 5,31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시 세전 월급에서 4대 보험과 세금을 공제하면 2020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1,620,832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 주 40시간 이상 근로 : 8시간 × 시급
- 주 40시간 미만 근로 :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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