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및 실수령액 얼마일까요(feat. 주휴수당)

 

취업에서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얼마의 연봉을 받는가인데요. 2020년 내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저 시급이 상승하여 최저 임금도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2019년 대비 2.87% 상승에 그쳤지만 최저 임금이 상승하여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은 분명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최저임금이란 무엇일까요?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게 되고, 사용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인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보장되면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되면서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개인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근로자의 사기를 올리고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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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은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 중에 역대 세 번째로 낮다고 합니다. 2020년 최저 임금은 2019년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입니다. 따라서 2020년 월 최저임금은 주5일동안 8시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8,590원 × 209시간(통상임금) = 1,795,310원

 

 

8,590원은 최저 시급이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 시간인 40시간을 모두 지켜야 1,795,310원의 월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월급에는 주당 유급주휴인 8시간의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계산된 최저 월급은 세전 월급으로 179만 5,31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시 세전 월급에서 4대 보험과 세금을 공제하면 2020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1,620,832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2020년 최저임금을 계산하면서 나오는 용어 중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을 이야기합니다.
 

 

주휴 수당 조건만 채우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은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하는 근무형태로 일주일 동안 결근없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기준이 되는 주 소정근로 시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 져서, 주 소정근로 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40시간 이상 근로와 40시간 미만 근로에 따라 주휴수당이 달라지게 됩니다.
 
  • 주 40시간 이상 근로 : 8시간 × 시급
  • 주 40시간 미만 근로 :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2020년 최저임금과 그에 따른 실수령액을 알아 보았습니다. 2020년 최저 인건비 인상으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좋아해야 하겠지만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을 제외한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도 같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마냥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동시에 최저 시급이 상승한 만큼 물가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20년 최저 임금 실수령액이 내년 최저 임금이 인상된 만큼 상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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