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금액 및 계산방법

얼마 전까지 2019년 말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직장인에게서 가장 크게 세 부담을 덜어 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을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기에 많은 국민들의 청원에 힘입어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일정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제 가능한 신용카드는 국내에서 발행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플러스카드와 같은 직불카드 그리고 기명식 선불카드가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 합계를 기본으로 하고,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기본공제 대상 중에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금액이 소득공제에 해당됩니다.

 

 

소득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소득공제 공제율

소득공제 공제율은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 및 선불카드 30%, 전통시장 사용분 40%,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그리고 도서 및 공연에서는 30%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공제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사용한 모든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지는 못합니다. 공제한도라는 것이 있어서 총급여액에서 얼마까지의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공제한도 300만 원
  • 총 급여액 7천만 원 ~ 1.2억 원 이하 : 공제한도 250만 원
  • 총 급여액 1.2억 원 초과 : 공제한도 200만 원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에서 이용한 건에 대해 100만 원의 한도가 추가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지금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선행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총급여액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25% 즉, 1/4 이상이어야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 총급여액이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4천만 원의 1/4인 1천만 원을 카드로 결제해야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하여 소득공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금액 계산

 

예를 들어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1년 동안 총급여액의 25% 이상인 1,5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 {1,500만 원 - (4,000만 원 × 0.25)} × 0.15 = 75만 원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75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즉,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1,500만 원에서 최소 사용금액인 1,000만 원을 빼면, 그 초과분인 500만 원의 15%에 해당하는 75만 원을 소득공제 혜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만약 총급여액이 4천만 원이라면, 7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 7천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 원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득공제 금액이 310만 원이라면 3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만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해 보았는데요.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인 15%보다 더 많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제외

카드로 결제한 모든 이용금액이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크게 교육비, 보험료, 공과금, 기타 항목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통신비, 상품권 구입비, 각종 세금 그리고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 등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필수 지출액과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도 좋지만,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은 오히려 가계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비 계획을 세워 꼭 필요한 것만 카드로 구매하고,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잘 챙겨서 꼭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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