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나이 어떻게 될까요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나이보다 수령시기를 앞당겨 일찍 받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있는데요. 조기노령연금이라고도 합니다.

 

만일 수급개시연령보다 소득활동이 일찍 중지되는 경우 연금을 빨리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신청하면 되는데요.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대 5년 일찍 받아볼 수 있는 만큼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기노령연금 나이 표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개시연령인 60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60 ~ 65세)가 되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마찬가지로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 56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 56세
  • 57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 57세
  • 58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 57세
  • 59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 57세
  • 60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 57세
  • 61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 58세
  • 62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 58세
  • 63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 58세
  • 64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 58세
  • 65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 59세
  • 66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 59세
  • 67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 59세
  • 68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 59세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953~1956년에 태어난 경우 56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69년 이후 태생이라면 조기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0세가 됩니다.

 

 

노령연금 조기수령 조건

조기노령연금은 법 제61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적용이 되는데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상인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인 60세 이전이라도 노령연금을 조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조기수령액

1952년 이전 출생이면 조기수급연령이 55세이고 1년마다 조기노령연금의 일정률이 달라집니다.

 

  • 55세 : 70%
  • 56세 : 76%
  • 57세 : 82%
  • 58세 : 88%
  • 59세 : 94%

조기노령연금 일정률에서 보듯이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60세)을 기준으로 5년 전까지 1년마다 6%씩 감액된 연금액을 평생동안 받게 됩니다.

 

5년을 앞당겨 조기에 받게 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수령액보다 30%가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2년을 앞당겨 58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원래 받는 노령연금액의 88%를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고 있다가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가 되기 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은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그 이유는 노령연금을 조기수령하는 조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정지되는 것입니다.

 

지급정지가 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지급 신청 시 가입기간이 늘어나는데 그 기간을 합산하고 재산정하여 연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마치며

평균 4만 명 정도가 조기노령연금을 매년 새롭게 신청한다고 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만큼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따라서 수명이 100세까지 길어진 요즘 시대에 길어진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은 역시 가능하다면 정해진 수급개시연령이 되었을 때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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