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수급자격 및 신청
- 금융 및 경제
- 2020. 1. 17. 12:36
노후보장을 위해 가입하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 국민연금 납부가 더 이상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이때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금액
실업자가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싶을 때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장에서 지원하던 국민연금을 구직급여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산입 되어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있게 되어 국민연금의 수급기회가 확대되고, 노후에 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간 받은 평균임금의 절반으로써 최대 70만 원까지로 한정됩니다. 즉,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임금이 200만 원이라면 인정소득은 절반인 100만 원이 아닌 최대한도인 7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이 100만 원이라면 인정소득은 그 절반인 50 만원이 됩니다.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를 매월 납부하게 되는데요. 만일 인정소득이 70만 원이라면 9%인 6만 3천 원이 개인이 매월 납부해야 하는 연금 보험료가 됩니다. 이 중에서 75%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요. 그 금액은 47,250원이 되고 본인 부담금은 15,750원이 되는 것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구직급여 수혜자 모두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면 좋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자격 조건이 있는데, 이것을 충족시켜야 실업크레딧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 구직급여 수급자종합소득액(연간 금융소득 및 연금 소득)의 합이 1,680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하
실업크레딧 신청
위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각 지방의 고용센터(☎1350)나 국민연금공단(☎1355)의 각 지사를 통하여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실업인정 신청서'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만 기재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려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실업크레딧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여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꼭 신청하여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고 국민연금 예상수령액도 높여 금전 걱정 없는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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