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대신 계산기로 간편하게 알아보세요

근로소득 간이세액 계산기

 

일을 하고 그 댓가로 매월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급여는 근로자의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아무렇게나 납부하는 것이 나이라 어떤 기준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매월 근로자가 받는 급여수준을 참고하면서,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수 별로 원천징수하도록 만들어진 세액을 정해 놓은 표입니다.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여 매월 상여금을 포함한 급여에서 근로소득을 계산하여 나온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지만 매월 세금을 내는 이유는 연말정산에서 추가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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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 계산기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을 알아보기 위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근로소득 간이세액 계산기를 통해 알아 보는 편이 간편합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 계산기'로 검색을 하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이동한 사이트에서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월 급여액과 본인을 포함한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 그리고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계산된 결과가 나타납니다.

 

 

▲ 월 급여에서 매월 납부하는 세금이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선택을 하지 않으면 기본 100%로 적용되어 계산되지만 80%나 120%를 선택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조정을 거치기 때문에 결국 납부하게 되는 세액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을 하기 전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단, 변경된 과세 기간에는 재변경이 불가합니다.

 

매월 소득세를 납부한 후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자가 한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게 되는되요.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할 수 있는 회사에서는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이미 원천징수한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적다면 적게 낸 만큼 추가납부를 하고, 많이 납부하였다면 그만큼 세금을 돌려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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