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율 및 면제한도를 활용한 절세 방법
- 금융 및 경제
- 2020. 3. 13. 15:22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지만, 그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꼭 기분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닌데요. 바로 다른 사람의 재산입니다. 부모님, 배우자, 친족 또는 제3자 등의 타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증여세 면제한도라는 것이 있어 특정 금액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해당 금액 및 세율을 알고서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증여세 상속세 차이
상속도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인데 증여와 비교하였을 때 어떤 점이 다른 것일까요? 그것은 증여자가 사후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사후에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인 것이고, 사망 전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와 상속세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상속세는 차치하더라도 도대체 증여세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길래 증여받는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증여세가 상승하는지 지금부터 증여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액과 조금이라도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증여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세율
재산을 증여받을 때 무작정 몇 퍼센트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받는 금액 즉, 과세표준에 따라 구간별로 10 ~ 40% 까지 모두 4구간으로 나누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2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30%
- 10억 원 초과 : 과세표준의 40%
증여세는 단순히 보았을 때,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과 누진공제액의 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위의 증여세 세율을 보면 증여받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내야 하는 증여세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받는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증여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친족인 경우, 증여받는 재산의 특정 금액 이하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배우자 : 6억 원
- 혼인증여재산 : 1억 원
- 직계존속 : 5천만 원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 기타 친족 : 1천만 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이 외에 재해손실공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만약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간 이내에 재난이 발생하여 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라면 그 손실가액만큼 증여세를 공제해 주게 됩니다.
증여세 절세법
다른 사람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모두 3가지입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한 상속과 증여가 있고, 그다음으로 매매가 있습니다. 3가지 방법 모두 재산의 소유권이 이동할 때 받는 사람 즉,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3가지 방법 모두 납부하는 세금이 각각 다릅니다.
세금이 적은 순서를 보자면, 상속이 가장 적고 그다음 매매 그리고 증여 순으로 세금이 올라갑니다. 만약 살아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경우, 증여 말고 매매로 받으면 증여세보다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모님과 매매를 통한 재산의 이동은 매매보다는 증여로 간주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부모자식 간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자식 사이에서 매매행위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매매할 때 대금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과 같이 자금 흐름 및 출처에 대해 정확하게 입증이 되어야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충분한 자금이 있어 부모님의 집을 매매로 구입하였다면 증여가 아니라 매매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증자가 충분한 자금이 있을 때의 이야기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여받는 대상을 여러 명으로 나누어서 다각화시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큰 금액의 재산이 증여되면 증여세 세율에 따라 증여세가 많아지지만 증여세 구간을 참고하여 여러 명으로 분산시키면 그만큼 증여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따라 배우자에게 6억 원 이하, 미성년자 자녀에게 2천만 원 이하를 10년마다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과세표준은 10년을 누적으로 하여 발생하는데 증여세 면제 한도액 내에서 10년마다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마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현금으로 증여를 하는 것보다 건물이나 토지의 형태로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실거래가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증여할 때보다 증여세를 조금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제력이 없는 자녀이더라도 증여를 받는 경우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한다면 부모가 대납한 증여세만큼 또다시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현금으로 증여세를 내면 증여받은 현금에서 낼 수 있지만 만일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따로 증여세를 마련하여 납부해야 더 이상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의 증여세를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세를 면제받거나 절세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재산을 증여받은 후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증여를 받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제 조건에 해당되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신고하지 않고 있는 중에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승한 만큼의 재산가액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여받은 후, 곧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꼭 제출대상서류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증여세 모의계산을 원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 후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 증여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도움 되는 정보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누구나 쉽게 따라하기
현재 살고 있는 공동주택이나 앞으로 이사 가려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곧 과세기준이 되어 종부세나 재산세와 같은 국세나 지방세를 알 수 있
tempholiday.tistory.com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조회 후 원하는 경매물건 검색하기
비싼 물건을 싸게 사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도 없는데요.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것이 바로 경매입니다. 값이 싼 것부터 아주 비싼 것까지 다양하게 경매를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특히 시
tempholiday.tistory.com
주거급여 수급자란 그리고 혜택은 무엇일까요
정부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주거급여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
tempholiday.tistory.com
'금융 및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성카드 포인트 사용처에서 포인트로 결제해 보세요 (0) | 2020.05.16 |
---|---|
우체국 보험 청구서류 준비 및 보험금 접수방법 (0) | 2020.03.16 |
은행별 해외송금 SWIFT CODE 알아보기 (0) | 2020.03.11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대신 계산기로 간편하게 알아보세요 (0) | 2020.03.03 |
무배당보험 및 유배당보험 뜻과 차이점 (0) | 2020.02.10 |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