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란 그리고 혜택은 무엇일까요

정부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주거급여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를 받는다면 가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전세나 월세로 지출되는 주거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주거급여 대상자와 주거급여 혜택을 통해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거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제도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거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형태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전세나 월세에 사느냐 아니면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 임차가구(전세·월세)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에게 전월세 비용 지원
  • 자가가구(주택 소유)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에게 가구보수 비용 지원

 

주거급여가 개편되면서 달라진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전에는 보건복지부 소관이었지만 지금은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주거급여의 소요예산이 늘어나면서 가구당 주거급여 지원금액이 증가하여 평균 월지급액도 9만 원에서 약 11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저소득층을 위한 좋은 제도가 있지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되어야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격 조건을 보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와 상관이 없는데요. 대신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 기준 203만 원) 이하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됩니다.

 

중위소득의 기준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해당됩니다.

 

가구별로 중위소득 기준이 다른데요. 4인 가구는 203만 원이 기준인 반면 1인 가구는 약 75만 원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구에 따라 해당되는 중위소득을 표를 참고하여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격 조건 자가진단

위의 조건을 참고하여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거급여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지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 검색사이트에서 '마이홈' 또는 '마이홈포털'로 검색하면 마이홈 홈페이지로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 메인 페이지에서 상단이나 오른쪽 메뉴에서 '자가진단'을 클릭해 주세요.

 

 

▲ 주거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서비스가 나타나는데 이때 첫 번째 '전월세나 집수리 비용 지원이 필요하세요?'라고 쓰인 곳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 클릭 후 선택하기가 표시되고 아래의 '자가진단 시작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주거급여 진단 조건 선택으로 이동합니다.

 

 

▲ 주거급여 기준이 되는 진단 조건들이 나타납니다. 주거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 하나씩 체크를 하신 후 '결과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버튼 클릭 후 세 가지 조건 선택이 더 나타나는데 해당되는 곳을 선택해 주시면 모든 주거급여 진단 조건 선택을 마치게 됩니다.

 

 

▲ 진단결과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면 진단결과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단, 주거급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나 다른 법을 통해 지원받고 있다면 주거급여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조사 절차 및 내용

 

지금까지 주거급여 대상자 자격 조건과 간단한 진단을 해 보았는데요. 만약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어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방문하여 임대차계약관계나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유형, 시설, 상태 등) 등을 조사하게 되고 자가가구인 경우는 물리적 상태(설비, 마감, 구조안전 등),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만일 신청을 하였지만 주택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주택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택조사를 통해 파악된 고시원, 여관, 쪽방 등과 같은 비주택 거주자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영구·국민임대주택 또는 전세·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LH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나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의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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