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다세대 주택 확실한 차이점 무엇일까요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집을 구하고 있던 중 다가구와 다세대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비단 이사를 가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뉴스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이라는 용어를 접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둘의 확실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소유권

우선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가구'와 '세대'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개념은 소유권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가구'는 구분등기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세대'는 구분등기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가구 주택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집이 있어 각 집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의 주택이 있습니다. 이때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각각의 집이 있지만 집에 살고 있는 세대는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집을 소유하거나 매매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고 구분등기를 할 수 없어 호실 별로 등기 열람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원룸이 다가구 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다세대는 한 건물에 소유자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즉,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건축법 상으로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각 호실 별로 구분등기가 있기 때문에 등기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호실마다 소유권이 있고,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분양을 하거나 매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주로 빌라나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법

 

다가구 주택

위에서도 보았듯이 다가구 주택은 1인 소유의 단독주택인데요. 다가구 주택은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건물의 전체 면적이 660㎡ 이하이고 세대수는 19세대 이하로 구성됩니다.

 

층수는 3층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주택은 필로티 구조와 1층에 소매점이 들어 선 경우가 많은데 건물의 층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층수로 보기 때문에 4층 건물로 보이더라도 3층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축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세대수도 동일한 19세대 이하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세대 주택은 다가구 주택과는 다르게 층수가 한 층 더 많은 최대 4층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과 마찬가지로 필로티 층과 소매점은 층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세법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에 여러 개의 호실이 있더라도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1 가구 1 주택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 다가구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1 가구 1 주택과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과 비슷하게 보이는 여러 개의 호실이 있는 건물을 한 명이 구매하더라도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되면 각각의 호실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개 호실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을 한 명이 구매하면 1 가구 5 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와 임대소득세 등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고 얼핏 보았을 때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구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를 하거나 이사를 가는 경우 확실하게 내용을 따져 보신다면 지금부터 충분히 구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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