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확인서 발급시기 및 발급비용 참고하세요
- 생활 Tip
- 2020. 1. 18. 10:30
우리나라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임신 사실을 확인 후, 발급받을 수 있는 임신확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신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면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꼭 발급받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다면 임신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발급비용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신확인서 발급
임신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임산부 출산 전, 임신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신을 했다는 사실 확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부인과 전문의만 가능하기 때문에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임신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지에 따라 임신확인서 발급시기가 병원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아기집이 보이면 임신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전문의가 있는 반면, 태아의 심장 소리가 들려야지 발급해 주는 전문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확인 방법 중,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신확인서 발급시기를 통일하기 위해 임신 검사에서 아기집이 확인되었을 때,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의에 따라 태아의 심장 소리를 확인 후에 임신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산부인과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임신확인서 발급비용
임신확인서 발급비용은 처음 발급 시 무료로 가능하지만, 임신 확인서 재발급의 경우에는 3천 원이나 5천 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확인서를 여러 군데 제출을 해야 하는 경우 무료로 받은 임신확인서를 복사해서 복사본을 제출한다면, 매번 산부인과에서 비용을 따로 지불하면서 임신 확인서 재발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신확인서 발급 혜택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지금부터는 확인서를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국가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즉,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아이돌보미 서비스 그리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임신에서 육아까지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의 지원액은 단태아인 경우 60만 원, 다태아인 경우 1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행복카드는 분만 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국가바우처 외에 보건소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확인서를 가지고 보건소에 방문하여 임산부 등록을 하면 되는데요. 임산부 등록을 마치면 산모 수첩, 임산부 배지와 축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엽산제와 철분제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철분제는 임신 16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혜택은 지역 보건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의하여 그에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늦게 결혼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임신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확률이 일찍 결혼했을 때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임신 보험뿐 아니라 태아 보험에 가입하는 임산부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태아 보험 가입 시, 임신확인서가 필요하며, 자동차보험 갱신 및 자녀특약에도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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