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및 팩스발급 방법

 

생활하다 보면 평소에는 잘 일어나지 않는 중요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공서에서 서류를 발급받게 됩니다. 가장 흔히 발급받는 것이 주민등록등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외에 세금신고나 금융권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하기 위해 연봉을 알아보기 위한 용도 등 다양한 이유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가까운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공단지사까지 이동하는 시간과 도착하여서도 기다리는 시간을 포함하면 많은 시간이 소비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어 각 가정에서 조금만 시간을 투자한다면 간편하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와 프린터가 있어야 납부확인서 발급신청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팩스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를 하여 팩스번호를 불러 주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발급 시 출력이 아닌 팩스로 받아보기를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먼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기 원한다면 검색사이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검색한 결과를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중간쯤 위치한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개인'을 선택한 후 '조회 및 발급'을 클릭해 주세요.

 

 

▲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클릭하면 새창이 뜹니다.

 

 

▲ 아직 로그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확인서 신청 전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개인 인증'을 클릭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공인 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하면 새창이 뜨는데, 이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 로그인이 제대로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납부확인서 발급신청'을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 증명서 발급신청에서 발급용도 선택을 하고 다른 필요한 부분을 선택한 뒤 조회를 누르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결과를 프린터로 출력하고 싶다면 프린터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팩스로 납부확인서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 아이콘 옆의 '팩스전송'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새창이 나타납니다. 전송하려는 팩스의 번호를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팩스보내기'를 클릭하면 팩스발급을 마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인터넷과 팩스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팩스전송이 가능하지만, 만약 부양자가 컴퓨터가 없거나 컴퓨터는 있지만 프린터가 없는 경우 아니면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어 팩스 발송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나 고지서로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2~3일 정도 지나야 납부내역이 반영되기 때문에 미납으로 표기될 수 있으니 며칠 후 다시 발급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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