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하고 과태료 피하기
- 생활 Tip
- 2019. 5. 20. 18:05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되면 검진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꼭 과태료 때문은 아니더라도 건감검진을 통해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과태료를 피하고 건강을 챙기기 위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종합병원에서 개인이 받는 건강검진 비용은 비싸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비용의 경우 비록 매월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무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이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며, 매년 또는 2년마다 건강검진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건강검진 대상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직장보험 가입대상자 :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 지역가입자 : 만 40세 이상, 2년에 한 번 건강검진 가능
직장보험 가입대상자 중 사무직과 지역가입자는 출생연도의 끝자리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2년 주기로 검진대상이 됩니다. 건강검진은 해당 연도의 12월까지 1차가 이루어지며 1차 검진 후 확진검사나 암 검진을 받는 2차 검진은 다음연도 1월까지 이루어집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과태료
만일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에서 해당 기간까지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으나 직장보험 가입대상자의 경우 개인은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회사는 일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도 챙기면서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기 위해 건강검진을 꼭 받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은 우편으로 알려 주지만 우편을 못 받는 경우 혹은 우편을 받았지만 해당 연도가 맞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공인인증서만 준비되어 있으면 인터넷으로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 다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한 후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오른쪽 하단을 보면 건강iN이라는 네모칸 안에 [검진대상자조회]를 클릭합니다.
▲ 왼편의 [검진 대상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연도에 검진 대상자인지 아닌지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어느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 상단 메뉴에서 [건강검진 > 검진기관 찾기]를 클릭하면 검진기관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검진기관 찾기에서 현재 살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검진기관을 검색하여 가까운 곳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건강검진 시 정확한 검진을 위해 검진 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부터 금식을 하고, 최소 8시간의 금식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건강검진일 당일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음식뿐만 아니라 물, 커피와 같은 음료도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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