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기간조회 방법 및 과태료 알아보기

다양한 환경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는 점차 부품의 노후화로 관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 전 조회 후 예약을 하고 준비물을 챙겨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일반 승용차의 경우 출고일자를 기준으로 4년 후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마다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일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며, 이 기간 내에 자동차검사 예약을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자동차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3일이 초과될 때마다 2만 원씩 가산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검사기간조회 방법

자동차검사를 받기 전, 교통안전공단에서 안내장이나 문자로 자동차 검사기간을 미리 알려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내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잃어버려서 자동차 검사일을 알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이때 자동차 검사기간조회로 알 수 있습니다.

 

 

▲ 포털검색사이트에서 '교통안전공단'을 검색한 후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

▲ 상단메뉴의 고객참여 > 자동차검사를 클릭합니다.

 

 

▲ 왼편 메뉴에서 '자동차검사 날짜 조회'를 클릭하세요.

 

 

▲ 자동차검사 날짜 조회 화면이 나오면 중간 부분의 '조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 검사유효기간조회 사이트로 이동하면 정보입력란에 자동차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차례대로 입력 후 아래의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차검사 준비물

자동차 종합검사와 정기검사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준비물은 자동차등록증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등록증은 보통 차량 안에 보관하기 때문에 크게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증명서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증명서의 경우 혹시나 하는 생각에 챙겨 가는 것이지 요즘은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증만 챙기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것마저도 2021년 10월 이후로 챙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자동차검사 준비물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자동차 검사기간조회 방법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매우 간단하지만 정기적으로 꼭 필요한 검사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정도 자동차 유효기간 만료일이 언제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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