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내 차 등급조회 하기
- 생활 Tip
- 2020. 2. 28. 16:33
온난화가 이슈인 만큼 자동차가 내뿜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인데요. 자동차를 1~5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이 낮은 차량에 대해서 운행 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가스 등급이 낮은 차량 같다면, 운행제한 시행 시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내 차 등급 조회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기준
자동차 등급 산정 시 경형, 소형, 중형 승용차와 소형, 중형 화물 자동차 중 수소차와 전기차는 무조건 1등급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휘발유나 가스 자동차의 경우 1등급에서 5등급 사이의 모든 등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연식을 기준으로 하고,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의 합이 어느 기준 이하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분류됩니다. 경유차는 1, 2등급은 없고, 3등급부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형, 초대형 승용차 및 대형, 초대형 화물차의 경우에도 역시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에 해당하지만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는 연식과 배출 가스의 양에 따라 분류됩니다. 경유차는 1등급만 없고 2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어집니다.
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 및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
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과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을 시행함으로써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은 운행 제한에 걸립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상시 운행을 제한하는 것과 각 지자체의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시행할 때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
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은 5등급 경유차 중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불합격을 받거나 조기폐차 명령을 받은 후 6개월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매월 1회 이상의 적발인 경우를 1회로 간주하여, 최초 1회는 경고장을 발송하지만 2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과태료는 20만 원에 해당됩니다.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은 전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각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에 따라 운행제한을 발령하면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단속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날로 6시부터 21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으며, 단속에 걸린 경우 과태료는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소유차량 배출가스 등급조회
등급 산정 기준표를 보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등급을 알 수도 있지만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내 차의 등급을 조회하여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위해 검색사이트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라고 검색하여 환경부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홈페이지 메뉴에서 [배출가스등급제 >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클릭한 후, '개인' 소유차량인지 '법인/사업자' 소유차량인지 선택해 주세요.
▲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면 차량소유를 확인하기 위한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치게 됩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을 모두 마치면 소유차량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결과가 나타납니다.
마치며
내차 배출가스 등급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조회하여 배출가스 등급을 알고 있으면 과태료 걱정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일 차의 연식이 오래되었고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라면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한번 정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방법이 여의치 않다면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로 전화를 하여 확인하거나 엔진 후드 및 차량 보닛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을 확인하여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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