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자격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서고 있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은퇴 연령이 60대였다면 지금은 은퇴 연령이 50대로 내려 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이전보다 빨리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부모의 생활비와 취업문이 좁아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성인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면 남은 돈으로 생활하기가 빠듯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노후 준비를 빨리 하지 못해 시간만 지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노후 자금이 부족하여 생활하기 힘든 경우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에도 생활비 걱정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면 그와 반대로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글도 있어요!

- 국토교통부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알아보기

- 주거급여 수급자란 그리고 혜택은 무엇일까요?

-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확실한 차이점

 

 

주택연금 이란?

 

주택연금제도는 은퇴 이후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하여 생활비가 부족한 어르신들이 일정기간이나 평생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면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자기집에 평생 거주를 보장하면서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시더라도 연금수령액은 감액되지 않고 100%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아무래도 국가에서 보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매월 지급받는 연금지급이 중단되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받던 부부가 모두 사망하게 되면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하게 되는데 이때 사망하기 전까지 받은 연금수령액이 주택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정산한 연금수령액이 집값보다 적으면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평생 연금인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택연금 조건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가입 가능 연령

근저당권 성절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부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자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변경된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만 55세로 낮춰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외국인 단독이나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간을 확정하여 주택연금을 지급 받는 방식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그 중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한다면 우대방식의 주택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 보유수

부부기준으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하나만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대방식에 가입하는 경우, 1.5억원 미만의 1주택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기존의 가입조건은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인 경우에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보면 시가에서 공시지가로 바뀌었습니다. 즉, 공시지가가 9억원이고 시가로는 약 13억원에 해당되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간방식의 주택연금은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하고 가입할 수 있으며, 우대방식의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5억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거주요건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다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채무관계자 자격

실제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에 해당하는 채무관계자는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무관계자가 치매 등의 이유로 행위능력이나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라면,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여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위의 가입조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앞으로도 조금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주택연금 조건은 신청 전 상담을 통해 알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지급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알고 싶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알아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