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시 필요서류 및 수수료
- 생활 Tip
- 2019. 5. 27. 18:00
해외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첫 해외여행을 가기 전이라면 한국을 떠나 바다 건너 다른 나라에 발을 내딛는다는 설렘을 안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기분을 살려서 해외여행 필수품인 여권을 만들 때 필요한 서류와 여권발급 수수료는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비자 차이
간혹 여권과 비자를 혼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권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신분증인 반면, 비자는 신분증이라기보다 해당 국가에 체류해도 좋다는 허가서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지만, 그 외 특정 국가에 방문 시 단순한 여행이라도 비자신청을 꼭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권발급 시 필요서류
여권발급을 하기 위한 장소에 찾아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여권 발급 장소는 전국 240여 개의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서 접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까운 시청, 군청, 구청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발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권발급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각 발급기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필요)
- 신분증
여권용 사진은 여권사진 규정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18세~37세의 병역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남자는 위의 준비물 외에 추가로 병역관계서류가 필요합니다.
- 18~24세 병역미필자 : 없음
- 25~37세 병역미필자 : 국외여행허가서
- 18~37세 남성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군대를 다녀오신 남성분들은 전산으로 자동확인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을 발급받기 위한 수수료 비용은 위와 같습니다. 여권발급 시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이 있는데요.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수료 비용이 달라집니다.
단수여권은 지역에 따라 왕복이 가능한 1회용 여권이고, 복수여권은 단수여권을 제외한 모든 여권에 해당합니다. 보통 해외여행을 한 번만 가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조금 더 들더라도 복수여권을 만드는 것이 편리하고 좋습니다.
참고로 임시여권은 비전자 긴급여권에 해당하는데요. 단수여권으로 발급되며, 임시여권 발급비용은 53달러입니다. 하지만 친족 사망이나 위독한 경우 등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수료는 20달러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여권발급을 위한 필요 서류와 준비물 그리고 수수료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권 발급 기간은 신청일 기준으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4일에서 5일 정도 걸립니다.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필수인 여권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여권발급기간이 있기 때문에 출발일보다 훨씬 일찍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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