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그리고 벌금 차이점
- 생활 Tip
- 2020. 7. 6. 17:05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과태료, 범칙금, 벌금 고지서 중 하나를 받게 되는데요. 세 가지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 가지 유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법령 위반에 대한 금전적 성격의 형벌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돈만 납부하면 됩니다.
과태료는 보통 주정차 위반이나 신호 과속 단속장비와 같은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혔을 때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되기보다는 위반한 차량의 해당 번호판을 확인하여 차량 소유주의 주소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넘기거나 소액만 납부하면 3%의 가산금 정도에서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는다면 중가산금과 더불어 차량, 금융, 부동산, 급여 등과 같은 재산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중에서도 제163조 에 따른 통고처분의 일종으로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때 부과됩니다. 과태료보다 조금 무거운 처벌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과태료에만 부과되는 금전적 형벌과 함께 벌점과 같은 행정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무인단속 카메라가 아닌 교통경찰에게 소위 딱지를 떼이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이 범칙금입니다. 주로 교통경찰이 숨어 있다가 불법 유턴, 안전벨트 미착용, 오토바이의 경우 헬멧 미착용,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끼어들기 등을 적발하여 운전자에게 직접 딱지를 떼게 됩니다.
만약 범칙금 미납 시에는 20%의 가산금으로 과태료의 미납 가산금보다 훨씬 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칙금을 장기체납하게 되면 50%의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즉결심판출정 통지가 되어 구류나 과료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
벌금은 앞서 알아본 과태료와 범칙금과는 그 무게가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형법과 관계가 있어 전과 기록으로 남아 실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형사 상 처벌도 같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으로 징역을 받지 않더라도 경찰의 데이터베이스에 남게 되어, 이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벌금은 과태료와 범칙금에 비해 액수가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벌금 확정 판결일로부터 일정 기간(30일) 안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노역복무로 대체됩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벌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없는 대신 범칙금에 비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조금 더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사실만 보았을 때, 그럼 무조건 범칙금으로 내는 것이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만 본다면 그렇지만 사실 사람의 앞날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벌점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잦은 범칙금 부과로 벌점이 쌓이게 되면 결국은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범칙금을 내고 싶다면 과태료 통지서를 들고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하여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으로 발부해 달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 가지의 차이점을 알게 되었다고 하여, 교통경찰이 없는 곳에서 가벼운 위반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안전운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운전습관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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