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 적용되는 보복운전 처벌 기준 및 신고 방법

다양한 사람들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도로 위의 행태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 때문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보복운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복운전은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데요. 그렇다면 보복운전 처벌 기준은 무엇이고 벌금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보복운전 신고하러 가기

 

 

 

 

보복운전과 다른 난폭운전

간혹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대상이 다른데요.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면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난폭운전은 (1)신호 또는 지시 위반, (2)중앙선 침범, (3)속도위반, (4)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안전거리 미확보 및 진로 변경 금지 위반, (6)급제동 금지 위반, (7)앞지르기 위반, (8)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해서 반복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난폭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구속된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결격 기간 1년이 부과되기 때문에 위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앞차들이 조금 늦게 간다는 이유만으로 뒤에서 빵빵거리며 경적을 계속해서 울리는 것도 난폭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복운전 처벌 기준

난폭운전과 달리 보복운전은 특정 운전자를 대상으로 가하는 위협 행동을 뜻합니다. 특히 흉기가 될 수 있는 자동차로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이므로 난폭운전과는 기준이 조금 달라집니다.

 

  1. 차량을 추월한 후 급감속 및 급제동을 하는 경우
  2. 상대방 차량을 중앙선 또는 갓길로 몰아붙이는 경우
  3. 고의로 충돌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4. 차량의 내부 또는 외부에서 욕설, 협박, 또는 기타 상해를 입힌 경우

 

위의 행위가 보복운전 기준에 해당합니다. 누가 먼저 보복운전을 한 것이 중요하다 보다는 보복운전 행위 자체를 심각한 범죄로 보기 때문에 교통법에 해당되지 않고, 형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복운전 처벌

보복운전 처벌 기준

 

플레이가 거친 축구에서도 선수들의 보복행위에 레드카드를 꺼내는 심판이 있는 만큼 운전 시에도 보복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단 1회의 보복운전에도 처벌되며, 난폭운전에 비해 수위가 강한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 특수상해 : 1~10년 징역
  2.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특수손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 입건되면 벌점 100점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 100일이 주어지며, 구속되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보복운전을 한다고 똑같이 맞대응하는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복운전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분하게 대응하여 보복운전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이 최고의 보복이라 하겠습니다.

 

 

보복운전 신고방법

가만히 있는데 보복운전에 대한 피해자가 되었다면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실수든 상대방의 오해든 상대방이 먼저 보복운전을 한다면 맞대응이 아니라 무대응이나 방어운전을 해야 합니다.

 

만약 같이 맞대응을 하였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상대방이 차 앞으로 끼어들어 갑자기 정차하여 운전 중인 차량을 세웠다면 타고 있는 차에서 절대 내려서는 안됩니다.

 

대신 차 안에서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운전자가 폭언이나 위협 행위를 하였다면 핸드폰으로 녹화를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smart 국민제보 홈페이지

 

이러한 모든 상황이 끝나면 상대방의 보복운전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및 주변 CCTV 영상이나 핸드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복운전신고는 아래 링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신고하기

 

 

 

 

그리고 직접 경찰서 교통과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사실 보복운전은 쌍방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 한 명의 잘못된 운전습관이나 실수에 의해 상대방을 먼저 자극하였고, 자극을 받은 사람이 흥분하여 보복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위에서는 본인부터 교통 법규와 운전 매너를 지키는 것이 먼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상대방이 자극하더라도 실수일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을 가라앉히고 보복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두 번째라 하겠습니다.

 

주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며 그로 인해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보복운전 처벌 기준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보복운전을 당하면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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