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누구나 쉽게 따라하기
- 금융 및 경제
- 2019. 4. 9. 23:25
현재 살고 있는 공동주택이나 앞으로 이사 가려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곧 과세기준이 되어 종부세나 재산세와 같은 국세나 지방세를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매년 1월 1일 기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월 말에 발표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 계단, 복도 또는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각의 세대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건축물이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공동주택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몇 가지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정확하게 공동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왼쪽 상단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선택해 주세요.
▲ 공동주택의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텍스트 검색]과 [지도검색] 중 검색하기 편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텍스트 검색에서는 [시/도 선택]부터 차례대로 주소를 입력하여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도검색]을 선택하면 우리나라 지도가 나오고, 조회하고 싶은 곳의 주소를 지도에서 하나씩 클릭해 나가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부산지역의 한 아파트를 임의로 선택해서 찾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열람하기]는 클릭하지 않았지만 아파트 공시가격을 조회하실 때 마지막 [열람하기]까지 클릭하면 아파트 공시가격을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포스팅을 보면서 하나씩 따라 해 보다 보면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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