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필요 서류
- 금융 및 경제
- 2019. 4. 5. 21:56
요즘 집값이 내렸다고 하지만 내 집 마련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전히 옥탑방이나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지만 청년들은 취직이 힘들고 물가는 올라 가기에 점점 집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기가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2018년 7월 31일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기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젊은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청약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
내 집 마련의 가장 기본은 주택청약통장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청약과 관련된 상품이 4개였지만 그것들을 하나로 합쳐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국토교통부가 저소득자와 무주택자 청년층의 자금 마련과 주택 구입을 위한 청약통장을 개설하였는데 바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거기에 추가된 것은 임차 지원 마련을 위한 재형 기능 강화입니다. 즉,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2년 이상이 되면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 까지 연 최대 3.3% 의 높은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입니다. 또한 가입기간이 2년이상이 되면 이자소득의 500만원 까지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어야 하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청약통장에 가입 가능합니다.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는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는 3년 이내에 현재 세대원에서 전세나 월세 등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주가 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과세와 우대이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내에 본인이 알아서 등본을 땐 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서류 |
가입가능한 은행은 우리,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KEB하나, DGB대구, BNK부산, BNK경남은행으로 모두 9개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소득증빙을 위해 기본적으로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주민등록등·초본(최근 3개월 내 발급)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병적증명서는 해당하는 경우에 제출하면 되고 무주택 확인 각서도 필요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납입방식 |
최대 1,500만원 까지 자유납입하면 되고 금액은 월 2만원에서 50만원 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연 600만원 한도록 납입하기 때문에 주택청약저축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어 보신 후 본인이 가입자격에 해당된다면 가능한 꼭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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