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간단히 알아보기
- 금융 및 경제
- 2019. 3. 26. 17:41
요즘 취업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일 정도로 힘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취업관문을 통과한 사회 초년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연봉일 것입니다. '누구는 연봉이 얼마인데 실수령액은 얼마 안 돼', '너무 공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 아니면 '나는 부양가족이 있는데 얼마나 공제되는지 모르겠어' 와 같은 이야기를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알아 보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연봉 계산기로 손쉽게 연봉의 실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은 연봉이 얼마다라고 해서 그 금액을 전부 받는 것이 아니라 연봉에서 세금을 뺀 실제 통장에 찍히는 수령액을 말하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에 대비하는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액을 제외한 월 소득액의 4.5%를 공제합니다.
- 건강보험은 질병과 부상을 대비하는 건강보험의 보험료입니다. 비과세액을 제외한 월 소득액의 3.12%가 공제되어 집니다.
- 요양보험은 노후를 대비하는 보험료인데 건강보험료의 7.38%가 공제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은 실직이나 휴직에 대비하는 보험료인데 월 급여 총액의 0.65%가 공제됩니다.
- 근로소득세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부양가족수와 20세이하 자녀수에 따라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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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는 지역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세금이고 근로소득세의 10%가 공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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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액은 급여액 중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금액을 말하는데 보통 식사대, 출산/보육수당, 실비변상적인 급여, 국외근로소득, 생산직근로자 등의 야근근로수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기타 비과세에 해당하는 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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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수는 공제 대상자(본인포함)에 해당하는 부양하는 가족의 수를 의미하는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20세이하 자녀수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 수를 의미합니다. 단,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연봉의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네이버 연봉 계산기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은 계산하기 간편하게 월 300만원으로 계산하여 3,600만원으로 하였고 비과세액은 한달에 10만원씩 계산하여 1년에 12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1.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2. 부양가족이 부모님이나 두명인 경우
3. 부양가족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인 경우
3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은 모두 같은 금액이 공제되었지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18년 2월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조금씩 다르게 공제되었습니다. 연봉 계산기로 나온 실수령액이 정확하게 받는 금액은 아니지만 근접하게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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