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 생활 Tip
- 2020. 10. 7. 23:08
정부에서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에게 장애인연금, 노인 복지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이나 근로 능력 여부와는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으면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현재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유지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총 4가지 분야인 생계, 의료, 교통, 주거 분야와 관련하여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원받기 위해서 2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이며, 두 번째는 부양가족과 관계가 있습니다.
1. 중위소득 30~50% 이하
먼저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에서 심의한 후,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급여 종류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른 것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 교육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따라 급여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릅니다. 하나만 해당되면 하나의 지원만 받을 수 있고 네 가지 모두 해당된다면 모든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되는 생계급여수급자라면 모든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부모, 자녀와 같이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를 뜻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 수급자는 치과 치료와 같은 병원비뿐 아니라 통신비 등 다양한 곳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4가지로 나누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옷, 물, 음식 등의 생필품이나 현금으로 지급. 가구에 영유아가 있는 경우 분유와 기저귀 지원 그리고 학생이 있다면 급식비 및 우유 지원
- 의료급여 : 국민건강보험료 면제. 검진 및 치료 등의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 : 안정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실제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 등 지원
- 교육급여 : 학교나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수급자의 자녀에게 학용품, 부교재비,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해당된다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중 해당되는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없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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