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지난 후,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이내

 

이전에는 회사에 뼈를 묻는다는 말과 함께 한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IMF 이후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직을 위해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받을 기회도 이전과는 달리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직장인들이 퇴직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같이 일하는 사람과 맞지 않거나,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은 경우 그리고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들로 퇴사를 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퇴사도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도전을 하거나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퇴사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이유로 퇴사를 하든 퇴직금은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은 우리나라에서 1953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퇴직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196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되었고, 현재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쁜 의도로 지급하지 않기도 하지만, 사업장이 어려워져 퇴직금이 미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금 미지급은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퇴직금 지급기한 및 미지급 시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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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우선 지급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지급기준이 없다면 퇴직금만 노리고 잦은 이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근무기간이고, 두 번째는 근무 시간입니다.

 

근무기간의 경우, 1년 이상 같은 직장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만일 1년이 채 되지 않아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지급기준은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무기간도 근무시간과 마찬가지로 주당 15시간 이하라면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4주 동안 근무한 시간을 1주간 평균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였을 때,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주당 15시간 일한 날짜만 계산하여, 계산한 날짜가 1년이 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정규직으로 근무한 일수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알바나 비정규직이었을 때의 근무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었다면 그 당시의 근무시간도 포함시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간

퇴직금 기간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장 9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서로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였지만 근로자가 회사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퇴직금 지급일을 사직서에 꼭 기입한 후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가 불안하다고 느끼면, 퇴사 시 지급일 연장에 대해 동의한 내용을 사직서에 포함하여 서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아무런 문제 없이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가끔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통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청이 멀리 위치하거나 방문하더라도 대기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방문 신고 방법

 

▲ 검색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로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첫 화면의 상단에서 [민원 > 민원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퇴직금 미지급 인터넷 신고 방법

 

▲ 민원신청을 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였다면 '임금체불 진정서'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인터넷이 아닌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를 원하는 경우, 신청 버튼 왼쪽에 있는 서식파일을 클릭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분명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대가 없이 이용해서는 안 되는데요. 따라서 퇴직금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나중에 받는 노력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에 퇴직 시, 꼭 퇴직 급여 계산을 한 후에 빠짐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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