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고 벌점과 정지일수 감면 받으세요
- 생활 Tip
- 2020. 4. 17. 23:23
어떤 운전자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할 경우 벌점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요. 만일 무사고·무위반 서약서를 제출하고 1년 간 잘 지키면 마일리지 10점을 부여하고, 이후 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면시켜 주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신청 방법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운전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언젠가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벌점을 받고 그것이 누적되면 결국 면허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적립하였던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벌점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쌓으려면 무사고 무위반 상태를 1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이 부여되며, 다음 서약을 자동으로 갱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위반 및 사고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하여 7일 후 자동 갱신과 서약 성공이 확정됩니다. 만약 서약한 일자와 같은 날에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서약은 무효처리가 됩니다.
- 무위반 :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라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은 것
- 무사고 :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쌓아 놓은 점수가 있다면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이의제기를 하고 벌점에 대해 점수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점수 공제 신청을 하면 벌점이 감면되고, 마일리지 10점 당 면허 정지 일수 10일이 차감됩니다. 만일 벌점 40점이 되었는데도 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되므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꼭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 검색사이트에서 '이파인'을 검색하여 '경찰청교통민원24'를 클릭하세요.
▲ 이파인 홈페이지의 첫 페이지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해 주세요.
▲ 이파인에서는 비회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단,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 서약을 할 수 있는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서약자 옆의 '신청'버튼을 클릭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끝마치게 됩니다.
마치며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은 이외로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간단한 서약을 함으로써 무위반, 무사고를 지키도록 신경 써서 운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서약을 이행하는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내면 기존의 서약서는 무효처리가 되어 적립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다음날 재서약을 통해 다시 1년 동안 서약을 이행한다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인터넷 사용이 힘든 환경이거나 PC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방문하여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관심이 있다면 서약을 하여 마일리지를 쌓아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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