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발급하는 간단한 방법
- 생활 Tip
- 2019. 11. 29. 16:20
등기는 일정한 법률관계를 사회에 공시하기 위해 일정한 권리관계를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등기라 하면 부동산등기나 법인등기를 이야기하지만 그 외에 선박등기, 채권담보등기 등도 있습니다. 이사를 하거나 투자를 위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등기신청을 한 경험이 한 번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등기는 개인이 하는 셀프등기 방법이 있지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 등기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 신청 외에 이미 신청된 등기열람과 발급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전에는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지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였습니다.
지금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받기 위해 해당 물건이 있는 지역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등기열람과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인감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이 줄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지금부터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우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기 위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이동해 주세요.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메인화면입니다. 메인화면에서 열람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 열람하기 페이지로 이동한 후 주소로 등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제일 까다로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 정확학 주소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주소로 검색이 어려운 경우 '지도로 찾기'를 클릭하여 지도에서 물건을 찾는 방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열람과 발급을 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 위의 다양한 방법 중 하나로 검색을 하였다면 검색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로 구분이 된 물건은 층과 호수별로 검색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동과 호수를 찾으면 굳이 가까운 지역 등기소로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등기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를 열람하고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서 오른쪽 아래에 '인터넷 등기소 간편길잡이'를 클릭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등기와 동산, 채권 담보 등기 열람 및 발급에 대해서도 동영상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만 하더라도 간단하게 법인 등기부 등기 신청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용시간은 24시간이고, 365일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점검일이나 별도공지사항이 기재된 작업일에는 인터넷등기소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날짜 변경 직전이나 서비스 종료시간 직전에 수수료를 결제하는 경우에 시간상의 제약으로 결제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제 시 조금만 신경 써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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