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선택약정 할인으로 25% 할인 신청 방법

스마트폰 기기 구입 후 2년이 지나면 공시 지원금 지원 기간이 끝납니다. 그 이후 선택약정 할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선택약정을 신청하면 25% 요금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또는 2년 동안 현재 이용 중인 통신사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선택약정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KT 선택약정 할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T 선택약정 시 조건

KT 선택약정을 신청하면 혜택이 있는데요.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25% 요금제 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건이 있다는 점입니다.

 

  •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이동전화 신규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지원금 위약금을 납부하면 선택약정 신청 가능)
  • 자급제 단말기
    (오픈마켓이나 전자제품 매장 등에서 공기계로 구입한 단말기)
  • 최초 개통 후 24개월이 경과된 중고 단말기
    (공시지원금 또는 선택약정 할인 기간이 종료된 단말기)

그리고 알뜰폰 서비스 사용자는 선택약정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KT 선택약정 가입 조건 및 중요사항

처음 KT를 통해 단말기 구입 시 보통 2년의 약정기간을 거는데요. 이 약정기간이 끝나고 약정 혜택이 없어지면 통신사에서 약정을 다시 신청하라는 재약정 문자가 옵니다. 이때 새로운 스마트폰 기기를 구입하지 않고 계속해서 KT 통신사를 12개월이나 24개월 동안 사용할 계획이라면 KT 선택약정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 단말기 개통 후 24개월이 경과한 경우

가입기간은 12개월이나 24개월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2개월이나 24개월 둘 다 할인율은 똑같기 때문에 12개월로 가입하더라도 12개월 후 재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25%라는 요금제 할인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특히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 할인금액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KT 요금제 선택약정 할인 신청 후 약정기간 중 해지를 하거나, 지원금 또는 25% 요금할인을 받고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가입신청과 가입기간 선택을 신중하게 고려한 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T 선택약정 할인 신청 방법

마이 케이티 앱

▲ 스마트폰 어플 중 '마이 케이티'를 실행시킵니다. 어플이 없으면 다운로드한 후 회원가입 후에 선택 약정 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이 케이티' 어플을 실행시킨 첫 화면에서 왼쪽 상단의 메뉴 버튼을 터치한 후 화면이 바뀌면 '마이페이지'를 터치해 줍니다.

 

 

KT 선택약정 할인 신청 메뉴

▲ 마이페이지 터치 후 '조회/변경', '요금할인 재약정' 순으로 터치해 줍니다. 그러면 요금할인 재약정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약정기간을 선택하고 요금할인 재약정을 위해 휴대폰 SMS나 신용카드로 본인 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모든 신청 과정이 끝나면 정상적으로 25% 요금할인에 가입되었다는 마지막 문자가 오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KT 앱으로 선택약정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KT 앱뿐만 아니라 KT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선택약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챙겨서 집 근처의 KT 대리점을 방문하여서도 선택약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한 가지를 선택하여 꼭 통신비의 25% 할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KT 선택약정 해지 시 할인반환금

한번 약정을 하면 약정기간이나 할인 프로그램은 중도 변경이 불가하고 약정기간 중 타사 번호 이동을 포함하여 KT를 해지하는 경우 요금할인에 대한 반환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KT 약정해지 할인반환금 표

KT 약정해지 시 약정 이용기간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의 합산 금액에 할인반환율을 적용하여 할인반환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신요금이 4만 원으로 12개월 약정을 하였는데 5개월 후 약정해지를 하는 경우,

 

  • 10,000 × 3개월 × 100% + 10,000 × 2 × 50% = 40,000원

KT 선택약정 요금제 할인 신청방법과 선택약정 해지 시 할인반환금이 얼마가 부과되는지 계산해 보았는데요. 3개월의 100% 할인반환금과 2개월의 50% 할인반환금의 합계인 총 4만 원의 할인반환금이 부과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 통신비 할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얼마 이상 사용해야지 통신비 할인이 가능하다는 조건보다 1년 이상 스마트폰 단말기를 교체할 계획이 없을 경우 KT 선택약정으로 약정기간을 유지하면서 요금제를 25%나 할인받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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