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알아야지 확실히 받을 수 있어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한 직장에 오래 다니고 싶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든 부당 해고를 당하여 퇴사를 하든 언젠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하여 퇴사 이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당황하게 되는데요. 다른 직장에 바로 취업이 된다면 괜찮겠지만 요즘처럼 취업이 힘든 상황에서 퇴사를 한다는 것은 특히 가정이 있는 가장이라면 아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제도를 시행 중인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는 경우 정부에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 활동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이 안정되도록 해 주어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직을 했다고 해서 모든 퇴사자에게 실업급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정한 수급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모든 퇴사자에게 실업급여를 주게 되면 취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수시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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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 그 중 구직급여를 보통 실업급여라고 부릅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직을 하기 위해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 사유 중 법률 위반이나 회사의 기물 파괴 그리고 기밀누설 및 공금횡령, 금고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은 경우와 같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도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다른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정당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 둔 회사에 서류를 요청해야 하는데 만약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주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위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들을 꼼꼼히 알아 본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직을 위한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 마음 편히 회사를 그만 둔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화위복이라는 말처럼 이전보다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직장생활을 계속 해 나간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잘 활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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