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시기, 더욱 강화된 도로교통법과 음주단속!

윤창호법이 2108년 12월 16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제2의 윤창호법이 6월 25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윤창호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인데요. 이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관한 것입니다. 기존에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이 있었지만 윤창호법을 통해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윤창호 법이 만들어 졌는지 보시면, 꿈이 검사였던 윤창호 병장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한 음주운전자가 몰던 BMW차량에 치여 사망하게 됩니다. 무단횡단이 아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사건 당시 운전자 즉, 가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사고가 일어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국민청원을 계기로 도로교통법을 강화하여 개정하게 되었고,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윤창호법의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그리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에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저 3년 이상 징역 그리고 최고 무기징역까지로 바뀌었으며 2018년 12월 18일에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2019년 6월 25일에 시행될 윤창호법에서는 운전면허 취소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되었고, 운전면허 정지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5%~0.10% 이상에서 0.03%~0.08%로 강화 되었습니다.또한 음주운전 초범은 3회 위반 시 가중처벌에서 2회 위반 시 가중처벌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위의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6월 25일 시행되는 제2의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되어도 운전면허가 정지되기 때문에 맥주 한잔을 마시더라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대리운전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마찬가지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민청원에 의해 교통법을 강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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