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유효기간 동안 재발급 방법

요식업에 종사하려면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단서인 보건증을 필수로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지금은 보건증이 아닌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보건증 발급은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1년 동안은 재발급도 가능한데요. 지금부터 보건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보건소나 병원에 방문하면 되는데요. 이때 신분증과 수수료 3천 원이 필요합니다. 단, 병원에서 보건증 발급 수수료는 1~3만 원 대로 보건소가 훨씬 저렴합니다.

 

보건증 건강진단 검사

 

1. 접수

접수하기 전 작성한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 성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청소년 : (학생증 또는 여권), 주민등록등본

 

2. 건강진단 검사

건강진단 검사는 대략 10분 정도 걸립니다.

  • 일반진료실 : 피부질환 검사 - 손과 손가락에 피부 질환이 있는지 검사
  • 방사선실 : 폐결핵 검사 - 엑스레이 촬영. 단, 임산부는 객담검사로 대체함
  • 검사실 : 장티푸스 보균 검사 - 항문에 검사용 면봉을 삽입하는 직장도말 검사

건강진담 검사 항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요식업 종사자가 음식을 통해 전염되는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3. 보건증 발급

검사를 모두 마치면 보건증이 발급되는데요. 공휴일 및 주말을 제외하고 처리 기간이 5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면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기 힘든 경우 가까운 다른 보건소에서 수령이 가능하며, 등기 우편 발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에 있는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온라인 발급 및 재발급 방법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이 기간 동안은 보건증 발급이나 재발급이 가능한데요. 보건소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방문 수령만 가능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을 위해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건증을 출력하기 위한 프린터가 있어야 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G-health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페이지 중간정도에 개인정보입력 및 본인확인에서 동의란에 체크를 해야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를 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확인을 위한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확인을 하면 됩니다.

 

 

보건증 온라인 발급 방법

▲ 위의 '제증명발급 서비스 이용절차'에 나와 있듯이 수수료를 결제한 후 다양한 증명서 목록이 보이는데요. 그중에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선택한 후 발급받은 보건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보건증 발급 방법과 온라인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식업 종사자의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3개월, 학교 급식 종사자는 6개월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증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하여 만료되기 전에 꼭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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