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알아보기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면 인상된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이 지나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10% 감액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꼭 전액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이 끝나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이 기간 동안에 신청하게 되면 10% 감액되므로 꼭 정기신청기간 동안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 2023. 05. 01 ~ 2023. 05. 31
  • 정기신청 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3. 06. 01 ~ 2023. 11. 30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신청 기간에는 근로소득만 신청 가능하므로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 기간 신청 :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단독가구는 혼자 살고 있는 경우, 홑벌이가구는 결혼해서 혼자 버는 가구입니다. 그리고 맞벌이가구는 결혼 후 둘이서 함께 버는 가구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이 작년보다 10% 인상되었기 때문에 꼭 신청하여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구조건, 소득조건 그리고 재산조건인데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조건

가구조건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잠시 보았듯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눕니다. 3가지 가구조건을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조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소득조건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얼마인지 모를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자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 접속

 

3. 재산조건

한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인 1세대 구성원의 자산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전세보증금, 골프회원권 부동산 등이 포함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하는 소득조건과 달리 재산조건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부모님, 자녀)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부채가 있더라도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단,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 그리고 형제·자매가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각각 별도의 세대로 판단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였다면 이제 신청방법대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보통은 안내문이 발송되기 때문에 안내문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안내문 발송시기는 매년 4월 말~5월 중순 경까지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되었는데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발송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 손택스 앱 다운로드 → 손택스 모바일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가 부여되므로 안내문에 적힌 신청방법에 따라 간단하게 ARS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ARS 신청(처음 신청 시)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8자리)# → 신청하려면 1번 → 휴대전화 번호# → 계좌수령 1번(은행코드# → 본인명의 계좌번호#) 또는 현금수령 2번
  • ARS 신청(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8자리)# → 신청하려면 1번 → 본인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맞으면 1번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또는 일반신청하기
  • 손택스 모바일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근로장려금 안내문 못 받은 경우

만일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ARS 신청은 불가하며, 국세청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서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마치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므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조회하거나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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