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하는 방법, 알고 보면 쉬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집을 렌트하는 것 보다 매매를 통해 소유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돈을 한푼 두푼 모으다, 자금이 부족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평소 원하던 내집을 마련하곤 합니다.

 

아직 내집으로 입주하지 않았는데도 집이 생겼다는 기쁨에 추가비용이 들어 가는 것을 잊어버리다가 정신을 차려 보면 세금과 수수료 등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이 꽤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집을 매수한 후 잔금을 치른지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하면 집값의 0.1% 정도에 해당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비용이 20만원 정도에서 시작하여 훨씬 많은 추가비용이 들어 갈 수도 있어 아무래도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만약 수요가 많은 기간이라면 등기이전 진행시키는 비용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법무사에게 등기이전을 맡겨야 했지만 지금은 손가락만 몇 번 움직이고, 조금만 발품을 팔면 혼자서도 등기이전을 하는 셀프등기를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은 잔금을 지급한과 동시에 소유권등기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셀프등기를 위해 먼저 할 일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셀프등기 시 서류만 잘 준비해도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서류를 빠지지 않고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매도인에게 요구 서류 : 주민등록초본(민원24 사이트), 등기필증, 매도인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수인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민원24 사이트), 신분증, 인감도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사본
  • 공인중개사에게 요구 서류 : 부동산 거래계약서 신고필증(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가능)
  • 주민센터 지적과 : 토지대장(민원24 사이트), 건축물대장(민원24 사이트) 한부씩
  • 세무과 : 취득세 납부 고지서(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거래계약서 신고필증 필요)

 

보통 매도인 없이 매수인이 등기소에서 셀프등기를 하기 때문에 매도인으로부터 필요서류를 받고, 공인중개사, 지적과, 세무과를 방문하여 서류를 취합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주민번호가 모두 표시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초본의 경우에는 과거 주소변동이력이 나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한 부동산 소재지의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부동산 거래계약서 신고필증을 제출한 뒤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청에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민원24 사이트에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런 후 은행으로 가서 취득세를 납부한 후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고 등기신청수수료와 수입인지 비용을 납부합니다. 그리고나서 등기소로 이동하면 됩니다. 참고로 은행사이트에서 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그리고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소재 법원등기소에서 위임장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앞에서 준비한 서류를 제출한 후, 접수증을 받으면 셀프등기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등기소에서 받은 접수증 번호로 본인의 등기 현황을 대법원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는 대법원등기소 사이트의 e-from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소 방문 전 미리 작성해서 가면 조금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 방문하기 전 모든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하나라도 빠진 서류가 있다면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하는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하게 서류들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매도인 : 주민등록초본, 등기필증, 위임장(매도인 인감도장 확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수인 :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도장,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취득세납부고지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수입인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서류를 접수한지 일주일 정도 지난 뒤,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권리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너무 바쁜 나머지 방문할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접수하는 날 우편발송서비스를 요청하면 등기권리증을 주소지로 보내 줍니다.

 

이것으로 셀프등기의 모든 절차를 끝마치게 되었는데요. 위의 순서를 따라 필요한 서류만 잘 준비한다면 혼자서도 쉽게 진행할 수 있으니 기회가 왔을 때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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