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늘어나고 보험료는 2~4% 축소

친척이나 지인들의 권유로 보험에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요. 보험료를 비교하고 계산해 보지 않고 이렇게 하나 둘씩 보험에 가입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거나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기 위해 중도에 보험을 해약하려고 하면 항상 손해를 보면서 해약을 하게 됩니다.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보험 설계사들이 종신보험이나 화재보험 등 보장성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장성보험보다 저축성보험에 관심이 있고 가입하려는 분들이 있을텐데 보험 설계사들 중 상당수가 보장성보험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 설계사에게 돌아 가는 모집수수료가 저축성보험에 비해 2배 이상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월 보험료를 잘 납입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와서 보험료를 갱신한다며 보험료가 자동으로 올라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이유로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보험가입 시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마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저축 성격의 보험료 부분에 있어 해약공제액을 내년 4월부터 지금의 70%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해약공제액을 낮추면 보험료는 2% 내지 3%로 인하된다고 합니다. 보험료 환급금이 인하되어 중도 해지하게 되면 현재 돌려 받게 되는 환급률보다 5%에서 최대 15% 포인트 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이 낮아지고 보험료 갱신 시 보험료가 내려 가는 등 이러한 개선안들은 아쉽게도 내년 4월 이후 체결되는 신규보험 계약에 한해서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보험료 갱신 시에 설계사의 별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치아보험, 치매보험, 갱신형 암보험의 사업비를 현행보다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갱신 시 보험료도 3%까지 낮추기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료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모집수수료도 개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보험 가입 첫해에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를 1년 동안 내는 보험료보다 적도록 제한한다고 합니다. 또한 보험설계사가 수수료를 몰아서 받게 되면 설계사가 퇴사한 후 더 이상 관리가 되지 않는 계약인 고아 계약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 첫해에 수수료를 설계사에게 몰아서 주는 선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분할지급 방식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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