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및 시간 알아 보고 주민신고제 피하기
- 생활 Tip
- 2019. 7. 16. 18:00
국민의 안전을 위해 4개의 주정차 금지구역을 정하여 현장출동이 없더라도 주민이 직접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법으로 주차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경우에 한해서 주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끔 길을 건널 때 횡단보도 선 위를 가로질러 길가에 주차된 차 때문에 길을 건너기 불편한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정차의 경우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4가지 장소를 간략하게 알아보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횡단보도입니다. 지금부터 네 장소에서의 위반 기준과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화전 5m 이내(과태료 8~9만 원)
▲ 불이 난 장소로 소방차량이 급하게 갑니다. 그리고 싣고 온 물을 불이 난 곳으로 뿜어 냅니다. 하지만 3~4분 후에 물이 떨어져 더 이상 불을 끌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소방용수를 추가 공급받기 위해 소화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소화전 부근에 차량이 있어 제대로 소방용수를 공급받지 못해 큰 불로 이어지게 되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화전 부근 5m 이내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소화전 부근 5m 이내라고 하여 모든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정차금지 표지판 앞, 황색 복선 황색 실선 옆, 소화전 앞 적색 연석 앞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단순 흰색 실선 옆에 주차하는 경우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류소 10m 이내(과태료 4~5만 원)
▲ 버스 정류소에 다른 차들이 주차하게 되면 버스가 버스 정류소로 들어오지 못하여 승객들이 도로 한복판에서 승하차를 하게 됩니다. 도로 한복판에 버스가 정차를 하게 되면 버스 뒤를 따라오는 차와 버스가 충돌할 수도 있지만 승하차를 하는 도중 승객들이 크게 다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버스정류소 10m 이내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주민신고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은 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승강장 기준 좌우 10m 그리고 마을버스, 공항버스, 셔틀버스 승강장같이 기타 모든 버스 승강장도 주정차 단속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버스 정류소 부근에 주정차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과태료 4~5만 원)
▲ 대부분의 교차로 모퉁이 주변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도로 모퉁이를 도는 다른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못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그리고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교차로 모퉁이 부근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가장자리가 황색선으로 칠해져 있는 곳에서는 교차로 모퉁이의 모양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직각 교차로라면 꼭짓점을 기준으로 좌우 5m 이내에 주정차가 금지되고, 유선형 교차로의 경우 곡선이 끝나는 지점으로부터 좌우 5m 이내(곡선 포함)에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요. 단순 흰색 실선이 칠해진 교차로 모퉁이는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도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과태료 4~5만 원)
▲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횡단보도의 신호가 있든 없든 간에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무조건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라도 사람이 건너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무조건 차들이 멈추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부근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횡단보도 위에 차가 걸쳐서 정지 상태로 있거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상태에 있는 차량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잠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안전신문고 앱
▲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있는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는 경우 사진 한 장만 찍어서 올린다고 신고되는 것이 아니라 앱에서 불법 주정차 유형과 발생 위치를 선택한 후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사진은 모두 2장을 첨부하면 되는데, 1분 간격을 두고 촬영한 것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하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운전을 하거나 길을 걷다 보면 얌체 운전자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얌체 운전자들 본인은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은 교통법규를 잘 지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운전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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