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은 얼마일까요
- 생활 Tip
- 2019. 10. 1. 17:19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로 인해 노인분들의 인구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급격한 경제 성장 때문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지금의 많은 노인분들이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그만큼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 하는 부작용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1988년부터 노인분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였지만, 시행한지 얼마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가입하지 못 하였고, 가입하였더라도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그러한 노인분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가 만들어 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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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노인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액은 크게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누어 집니다.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1,370,000원 이하이고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192,000원 이하가 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한다고 해서 단독가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구에 해당하는 수급조건에 해당되어 집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조건에 맞게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모의계산일 뿐이고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소득인정액 정산은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산정되어지니깐 단순 참고용으로만 모의계산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제외
위의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급 수급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주1)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 '지급'으로 표시된 경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지급
하지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 금액
2019년 4월에서 2020년 3월까지를 기준으로 기초연금 일반수급자는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써 소득하위 70%에 해당하고 월 최대 253,750원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수급자는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월 최대 300,000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과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확실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면 지역별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와 같은 신청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약 어떻게 기초연금 신청을 진행하는지 모른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하면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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