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결과조회 후 출력도 가능해요
- 생활 Tip
- 2019. 7. 24. 15:00
건강보험에 가입했다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요. 직장인의 경우 사무직은 2년,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 후 결과가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건강검진 결과 조회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결과 조회 후 출력 방법
▲ 인터넷으로 건강검진 결과를 조회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이 하나 있는데 공인인증서입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입력 후 검색한 결과를 클릭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방문자별 맞춤 메뉴 > 개인 > 건강검진대상(문진)/결과조회]를 클릭하면 로그인 창이 뜨는데 이때 회원가입을 따로 할 필요 없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 건강검진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건강검진 결과 조회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다면 건강검진 결과 조회에서 최근 10년간 지금까지 받은 결과 조회도 가능합니다. 또한 인쇄를 하고 싶으시면 검진대상 확인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도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건강검진 결과 조회 후 출력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무료라고 하여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걸린 이후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이 나오면 꼭 검진을 받고 평소에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작은 질병을 미리 발견하여 큰 병에 걸리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 훨씬 이득일 텐데요. 하지만 과태료를 물어야 해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보다 본인의 건강을 미리 챙겨 병이 없다면 삶의 지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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